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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ma/U.S.A 2007. 6.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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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루멧 감독의 데뷔작품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헨리 폰다....

    존속살인사건의 평결을 맡게 된 12명의 배심원단의 평결과정을 그린 영화,
    누구나 유죄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데이비스(헨리폰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이야기는 시작되고, 그들은 마치 법정의 검사와 변호사가 된 것 처럼 서로의 논리와 생각을 토론하고 다투는 과정 속에 11:1의 유죄 우세 입장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법정은 어떤지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미국의 법체계는 판사, 검사, 변호사외에 배심원단이라는 유무죄를 평결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 법정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검사와 변호사는 유무죄의 사실증명보다 배심원단의 생각을 움직이는데 집중함으로써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저 시스템하에의 법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체계나 미국외의 타 국가의 법체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논할만한 지식도 없다.

    영화에서는 이미 모두가 단정지은 유죄를 한명의 배심원이 변호사처럼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 결국 점점 역전이 되어가는데 결국 처음 11;1은 1:11 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감독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결국 데이비스는 유일한 한표에서 열한표의 대표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1명의 의견을 설명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부의 논리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의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무죄만 바꼈을 뿐, 달라진 것은 무었인가? 일단 일급살인혐의 피고의 생명을 논외로 친다면(솔직히 논외로 할 수는 없다) 그들의 주장 역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추측이 대부분인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결론일 뿐인 것이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판단하고 평결하는가?

    사법체계와 제도의 맹점을 비판하는 것외도,
    12명이라는 소집단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면면 또한 재미있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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